관세청, 포항․경주 태풍피해 수출입 업계에 ‘통관 지원’

관세청, 포항․경주 태풍피해 수출입 업계에 ‘통관 지원’

  • 철강
  • 승인 2022.09.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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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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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된 포항-경주에 특별 통관․세정지원․관세 조사 유예
제조시설 등 피해로 적기 선적 어려움 업체에 적재 기간 연장 ‘30일→1년 내’

관세청이 포항․경주 수출입업계에 태풍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 및 관세 조사 유예를 선언했다. 포항과 경주는 정부로부터 힌남노 피해를 인정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포항제철소와 포항 철강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공장과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원칙상 수리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이를 ‘1년 범위 내’로 특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포항경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 업체에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된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낸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게다가 관세청은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담당 과장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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