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철강협회,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 철강
  • 승인 2022.10.14 17:07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처법 핵심 쟁점 및 대응 방안 논의... 안전 전문가 강연
업체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한국철강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2022.1.27. 시행) 시행 후 철강업체들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기 위한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도 펼쳐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역 코레일 본사 2층 KTX 산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강연과 업체 발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발표 종료 후 참석 업체들의 토론‧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체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첫 전문가 강연자인 한국교통대학교 함병호 교수는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철강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 주체는 최고경영자이며, 실행 주체는 보호 대상인 종사자이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라인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 또한 설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전문가 강연을 맡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상열 실장은 진흥원이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안전 취약시설인 발전소, 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서비스디자인 개발 및 도입을 협력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 시설 근로자 중심의 안전 요소 발굴 및 안전사고 방지‧회피 등 안전한 근로환경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업체 발표에서는 세아창원특수강과 KG스틸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및 향후 안전관리 방안을 참석 업체와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철강협회 조경석 본부장은 “철강산업은 고온의 중량물을 다루는 산업 특성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철강업체 안전담당자분들께서도 자사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