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의 CBAM 도입 관련 철강·비철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산업부, EU의 CBAM 도입 관련 철강·비철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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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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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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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 규제강화 조치...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배출이력 제출
한국철강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포스코·현대제철·노벨리스코리아 등 철강금속업 참석
“환경 규제에 현지 업체들과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철강·금속업 대표기업 등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협회와 업체들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환경 규제에서 현지 기업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변영만 부회장)와 한국비철금속협회(정승희 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송유종 부회장), 포스코(김경한 무역통상실장), 현대제철(김경석 혁신전략본부장), 노벨리스코리아(서상연 전무), 대상(안상훈 사업본부장) 관계자와 EU의 CBAM 도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3일,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정승희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김경석 현대제철 혁신전략본부장, 서상연 노벨리스코리아 전무 등이 안덕근 통산교섭본부장과 EU의 CBAM 대응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정승희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김경석 현대제철 혁신전략본부장, 서상연 노벨리스코리아 전무 등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EU의 CBAM 대응문제를 논의했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EU 권역에서는 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이 최종 법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상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으로 EU는 2026년부터 전 품목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전환 기간을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국내 기업이 EU 권역에 수출할 때마다 관련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이 CBAM를 도입한다면 한국 철강업계가 최대 3,390억원 상당의 인증서 구입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라며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열린 감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향 수출 비중이 약 12.5%에 이른다"라고 설명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도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라고 지적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 등도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며 정부가 EU 권역 내 배출권 거래에서 국내 업체들이 동등한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기구들과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에 대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 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라며 “따라서 관련 기업들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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