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法, 성지피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

에스와이 "法, 성지피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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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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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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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스와이

수원지방법원이 성지피에스(대표 박원하)가 에스와이(대표 전평열, 김옥주)를 상대로 지난 1월 19일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성지피에스가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2월 15일 14시 30분부터 심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주식 소유권 또는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지피에스는 에스와이 주식의 약 10주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에스와이는 성지피에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으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태다.  

소송 소식에 증시에서 에스와이 주가는 1월 20일 기준 4,005원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2월 24일까지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등 장중 부진한 흐름을 겪어야만 했다. 2월 24일 기준 에스와이 종가는 3,515원으로 소송이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주가와 비교해 약 10~12% 수준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와이는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으로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추구하고 공생할 수 있는 업계 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경쟁사의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고객과 투자자에게 보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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