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합덕산단, 4일까지 분양신청서 접수
40만3,690㎡ 시설용지 대상, ㎡당 19만7,230원 단가 책정
합덕산단부터 '아름다운 공장건축 기준'안 적용
충남 당진군 합덕읍 일원에 조성하는 98만7,983㎡ 규모의 합덕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합덕산단은 지난 2006년 5월 극동건설과 당진군이 각각 출자한 합덕산업단지개발㈜(대표 김희창)가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위해 조성해 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중 40.8%인 40만3,690㎡로 분양단가는 ㎡당 19만7,230원으로 책정했다.
또, 업종별 내역을 보면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제조업 등에 8만8,99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20만8,0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10만6,680㎡ 등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는 이달 4일까지 입주업체 신청접수를 받고 18일까지 자격심사와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선정작업을 완료, 우선순위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합덕산단에서 눈여겨볼 것은 군이 획일적이고 회색위주의 공장 이미지 탈피를 위해 합덕산단을 시작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단지에 '아름다운 공장건축 기준'안을 마련해 산단 미관조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 따라 공장은 각각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율 250% 이하를 적용해야 하며, 주위 타 건축물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단지 전체 조화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 메탈시트, 주택용도의 알루미늄, 강철,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은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펜스)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조경으로 대체 할 것을 권장토록 했다.
한편,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3~12억원의 자금지원과 경영안정 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기업희생 자금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등이 이뤄지고, 수도권에서의 이전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가액의 50%을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진군은 "합덕산단 조성으로 얻는 지역경제 효과는 7,000여명의 고용계획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 단지는 평택당진항과 인접해있고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개통과 국도 32, 34, 38호선의 4차선 확포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서울인천에서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해 물류비용 절감 등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에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현대제철) 등이 입지해있어 수도권지역 중소기업 이전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대중국 및 동북아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