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료탄 '가격상한제' 실시 예정
2008-07-28 정현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석탄, 전기 가격 관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항구와 집산지의 연료탄에 대해 상한가격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친황도(秦皇島)항, 텐진(天津)항, 탕산(唐山)항 등에서는 발열량이 5,500Kcal/kg인 연료탄 상한가격을 각각 톤당 860위안, 840위안, 850위안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한제 조치는 최근 항구의 석탄 가격 급등을 감안한 것으로 상장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