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지정제도 폐지 입법예고...숫자 늘어날 듯
2008-08-25 서의규
지식경제부는 25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상사 지정 업무는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인 한국무역협회에서 맡게 된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를 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상대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 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에 대해 지경부 장관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하게 돼 있다.
한때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13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등 7개사만이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협회는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정 법인을 늘리는 한편 '중견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해 중규모 무역상사들의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 및 개발도상국 대형 프로젝트 참여 지원 등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 다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와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