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변동 조건, 계약서 기재해야

2008-09-29     방정환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과 제조 용역 등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사전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앞으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