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김시명氏 감자무효의 소' 법원 기각
2008-10-09 정호근
김시명씨는 지난 4월 백종안 대표이사 시기에 주총을 통해 결의한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김시명씨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증권선물거래소는 대한은박지가 최대주주 임인찬씨를 대상으로 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후 공시 번복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6점을 부과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