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8-10-28     정호근
  대한은박지는 2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이강일 이사가 선임됐다.

  대한은박지는 지난 9월 26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 9월 30일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된 바 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