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무회의 의결

2008-11-11     정호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금지한다. 이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