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어음 발행요건 강화

2009-01-23     방정환

1천만원 이상 어음 발행시 금융결제원 등록 의무화



은행권에서 고의 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 개설과 어음 발행을 까다롭게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시중은행은 어음 고의부도 등을 예방키 위해 어음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좌예금을 개설키 위한 은행 거래기간 및 수신평잔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수신평잔금액이 3,000만원이면 1개월만 거래하더라도 어음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2,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종전 ‘3개월 3,000만원’ 요건은 ‘6개월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1,000만원 이상의 어음(기업어음 포함)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에 발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지금은 용지를 다시 교부할 때만 발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어음 발행 남발을 막기 위해 어음용지를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교부케 된다. 지금은 업체마다 3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을 뺀 만큼을 재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