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철관, 김길출 회장 징역 3년

2009-02-04     김상우

중국산 주철관을 KS 인증제품으로 속여 지자체에 납품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주철관공업 김길출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홍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를 속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이라는 방법으로 뇌물을 준 수법이 교묘해 일반적 뇌물공여 행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