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위생안전기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2009-03-18 김도연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마련된 기준이 근거도 불명확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 시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분명히 개정안을 만든 실무자들도 개정안을 만들 당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검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업계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정된 수도법 위생안전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44개 항목의 기준 중 몇몇 항목들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게는 10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기준과 유사한 일본은 명확하게 2가지로 분류해 기준치를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은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세부 분류 없이 그대로 적용해 개정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급수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증 문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자재들은 K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환경부의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자재를 놓고 2번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낭비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마련한 실무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흡한 개정안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더욱 제대로 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 같은 정부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문제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관련 업체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도연기자/kimdy.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