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진철강,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포커판에 앉았나?

2009-04-06     박형호

열명의 죄인을 놓친다해도 죄 없는 한사람을 벌하지 말라고 했다. 죄인인지 죄없는 사람인지의 판단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다 보면 많은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선행되야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항진철강이 대우인터내셔널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제소한 사례가 있었다. 항진철강측에 따르면 빌릿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우인터내셔널 측이 계약을 무시하고 상도의를 져버린채 빌릿을 구매해주지 않아 경남은행에 52억원의 빚만 생겼다.

공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진철강은 도산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항진철강 측은 도산을 피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이와 관련 대우인터내셔널측 관계자는 이번 거래건과 관련 항진철강측과 꾸준한 대화를 나눠가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대립의 양상은 판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포커판처럼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판돈이 없으면 항진철강측에게 도산의 위기는 강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죄없는 한사람을 벌하지 않는 정확한 판단 하에 보다 빠르고 신속한 공정위의 결과가 도출돼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종업계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소를 하고 있는 사례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얼마전에는 주물업계에서 주물용 철스크랩 공급사들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례도 있었다. 
 
타협이 이뤄지지 못해 양자간의 입장이 극에 달했을 경우 공정위의 심판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겠지만, 거래가 공정하지 못해서 자신의 업체에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양자간의 타협일 것이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