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과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
2009-04-08 정하영
그동안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 사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중국산 철근이 국내 제조업체 제품으로 둔갑한 채 납품돼 부실공사를 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방송 등 언론보도에 의해 그 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시선을 끌기도 했다.
건설용 철강재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유통 관리 미흡, 시험성적서 위조 및 변조, 국산과의 혼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받으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건기법 개정은 사용 가능한 건설 자재, 부재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관리 대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 구체적 개정 내용은 ▶KS 등 품질 인증 제품 사용 강화 ▶품질관리 대상 공사범위 확대 ▶벌칙 대상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 가능한 제품은 종전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확인만 필요하던 것이 이제 법으로 확정돼 KS 인증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해졌다. 특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지정 저장장치에 보관토록 해 사후관리까지 강화시켰다.
또한, 건기법 적용 대상이 종전에는 감리자의 책임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수요처의 법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벌금 2천만 원 또는 징역 2년 이하)을 강화했다.
품질관리 대상 공사범위 역시 전체면적 660㎡ 이하, 공사비 5억 원 이하 규모의 소형 공사는 제외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전체면적 495㎡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고 3층 이상 공동주택, 비주거용 다중이용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확대됐다.
강력한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은 불량 건설 자재의 근원부터 뿌리 뽑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업계는 불량 철강재 사용 근절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질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철근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철강사들은 KS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서 불량, 품질 미달 철강재의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결과요, 그만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철강시장의 안정을 기대할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예로부터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시행과 운용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좋은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부디 이제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건기법이 법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적용되고 실행되도록 국토해양부, 시험기관 등 관계자들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