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금융규제 완화정책은 지속되어야’

2009-04-10     김상우

한국 주요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유도 낮아(헤리티지, ‘09) : 英,홍콩 90, 美,스위스 80, 佛70, 韓 60
건전성 감독은 강화필요. But 금융업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등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는 완화유지해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는 새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 및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한다.
 
대한상의가 美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지난 2001년 이후 50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 2009년에는 60으로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도 2006년의 59위에서 올해는 37위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것은 정부가 지난해 316개의 금융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182개의 과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림 1> 한국의 금융자유도 지수 및 순위 추이

▶자료 : 헤리티지 재단(2009. 1)

<그림 2> 금융자유도 주요국 순위

▶자료 : 헤리티지 재단(2009. 1)

  
그러나 대한상의는 우리의 금융자유도를 영국?홍콩(90, 세계 1위), 미국?스위스(80, 세계 7위), 프랑스 (70, 세계20위) 등 주요 금융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크게 뒤쳐진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는 최근의 미국, 영국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금융규제 정책 방향은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영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을 보면, 모기지와 신용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중심이 되어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U 주요국 정상들도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모여서 각국간 규제감독 업무의 공조, 은행건전성 규제 충실화,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적정규제를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개발이나 거래 등에 대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고 헤지펀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선진국과는 다소 상황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 부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건전성 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규제완화 방향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및 투자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리고 상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업계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금융패러다임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