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철강재 편법 수출을 중지해야 한다

2009-04-19     정하영

최근 철강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편법 수출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다.
중국 정부의 철강재 수출입 정책, 다시 말해 수출증치세 환급과 수출관세 부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편법 수출은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일반강에 보론을 0.0008% 이상 첨가해 보론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판에 페인트나 바니쉬 등을 입힘으로써 컬러강판으로 분류해 수출하는 것이다.

보론 합금강 둔갑은 철근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무려 28%의 세금 포탈이 가능해진다. 일반 철근에 부과되는 15%의 수출관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합금강의 경우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13%에 이르게 된다. 세제 혜택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수출이 쉬워짐은 물론이다.

두 번째 후판을 컬러강판으로 수출하게 되면 후판에는 없는 증치세 환급을 무려 13%나 받게 된다. 종전에는 5%였지만 지난 4월 1일부로 이것이 13%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첫째 주 천진산 보론 첨가 강은 일반재보다 30달러나 낮은 가격에 오퍼(Offer)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계 각 국은 자국시장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을 줄여야만 국내 업체들의 생산량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정 가동률 이하에서의 불황 극복과 생존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자국 철강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일부 철강사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형편이 영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에는 반제품을 포함하면 철강은 오랜만에 순수입으로 반전됐다.

수출량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들 역시 수출량 확대가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 수출에 대한 그들 업계의 반응은 있을 수 있는 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수입 여부는 상대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국가 간의 교역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보론강이나 컬러강판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한 선을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분명히 불법으로 탈세행위다. 또한, 에너지, 자원 다소비 제품의 수출억제라는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며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엇박자가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한 가격의 수출은 상대국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로 양국 철강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이 틀림없다.

우리 업계도 최근 이러한 중국 일부 철강사들의 편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에 업계 공동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 요청과 더불어 오는 7월 2일 개최될 한중 민관철강회의에서도 중요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수 입신고제의 강화, 관세청의 엄격한 수입통관 제도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수입업체들은 중국 철강업체의 편법 수출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편법 수출을 중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