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기법, 현장 정착은 언제쯤?

2009-05-13     방정환

KS규격의 건설 원부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이 아직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지리 못하고 있어 자칫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강화된 건기법은 이미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법규 준수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형현장을 제외하면 아직 KS와 비 KS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까다로운 품질심사를 하는 특정 현장이나 감리가 강화된 현장을 제외하면 건기법 강화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애초 개정 건기법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어서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 적용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선 KS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듯하다. 이미 일본과 중국의 여러 업체가 KS 인증을 획득한 철근과는 달리 어떤 업체도 K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H형강은 더욱 취약하다.

수입 H형강은 모두 ‘비(非) KS’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규정상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득한 제품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H형강이 구조물 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 KS H형강을 사용하면 그만큼 안전에 대해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법규로 강제하지만 이렇듯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가격 때문이다. 올해 들어 외국산 철강재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국산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제법 벌어졌다. 여기에 감리의 느슨함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일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의 비인증 수입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무조건 적발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강화된 건기법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건설 및 감리업계에 더 많은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