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을 자원(資源)으로 인식해야 한다

2009-06-08     정하영

철스크랩은 철강부문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철원(鐵源)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 자급자족에는 미치지 못하고 연간 3천만톤의 소비량 중 25%인 700여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철강축적량은 2008년말 기준 대략 5억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대략 3~4% 정도가 회수돼 유통된다. 연간 1,700만톤 정도다. 톤당 가격을 30만원정도로 본다면 5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활용 자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철스크랩 가공업 역시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법안과 정부의 관리가 오히려 유효한 자원의 재활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철스크랩 산업이 성장하고 선진화하는 것을 법 자체가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장등록,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서의 수거 운반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철스크랩은 세계적으로도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마저도 자원보호 차원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각은 너무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철스크랩 자체가 안고 있는 오염물질, 먼지 등 환경 유해요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철스크랩에 대한 기본 시각이 폐기물이 되어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철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철스크랩 공급업체에 대한 KS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전기로 제강사들을 돌며 기존 철스크랩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이번 KS인증제는 과거 철스크랩공업협회와 철강협회가 추진하려했던 납품등록 거래인증제를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KS인증을 통해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철스크랩협회는 우선적으로 ‘철스크랩 공급사 추천제’를 주장하고 있다. 철스크랩협회와 전기로제강사들로 구성된 한국철강협회 내 철스크랩위원회가 주도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업체만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자율관리 방식이다.

타율보다는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철스크랩위원회의 ‘공급사 추천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자율은 자칫 ‘눈가리고 아웅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안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차제에 철스크랩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립, 나아가 수급 안정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