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특별대책 나서

2009-06-12     심홍수

일선세관 점검 및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

관세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9일 경인 ICD에 이어 11일 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해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의 특별통관지원대책은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30일)을 파업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 ▲공항 및 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한 보세화물 보관장소 부족 시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 ▲보세운송신고를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차(自車)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 담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