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재고, “대출 담보 가능해진다”
2009-06-20 서의규
동산 대출 담보 7월 중 입법예고…재고 시가 50% 인정
정부가 빠르면 7월 초에 재고, 매출채권, 특허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에 관한 담보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아직 팔지 못한 재고나 사용하지 않은 원자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래 현금유입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이나 장기도입계약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후판가공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할 경우 남겨둔 후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재고가 시가로 10억원 어치일 때 이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50%를 적용할 경우 이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7월 중 입법예고가 이뤄질 경우 국회 통과,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도 빠르면 8~9월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