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밀린임금 안줘 철강사 사장 살해시도
2009-06-24 김국헌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2일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자신이 근무하는 철강제조공장에 찾아가 사장에게 밀린 임금 80만원을 요구했으나 줄 수 없다고 하자 B씨의 배를 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