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오는 2010년 6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철근의 원산지 및 강종식별 표식 기준 강화 법안도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철근 1.5m 이하 간격으로 원산지, 제조자, 호칭지름, 강종을 양각하도록 하는 한국산업표준(KS)을 지난 6월5일 고시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근의 원산지 및 강종의 식별 표시를 강화함에 따라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철근이나 기준 미달 철근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켜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 전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수입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철강업계와 철강재 수입업계가 정보교류를 통해 철강시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입업체들의 건전한 수입활동을 유도해 철강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행사다. 이날 철강협회 측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과 철강재 유통신고 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협회 측은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의 정착과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게 됐다. 따라서 K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국공립 시혐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해 KS에서 정한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철강재로 판정받지 못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과 사용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얼마 전 접수된 불량강재 신고 건에 따라 조사활동에 나선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실무적인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관련 제품을 사용한 측이 성적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 조사권이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현장에 나간 것도 문제지만 관련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건기법 개정은 별반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건기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행정부처인 국토해양부 등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철강재의 경우 상당수 국가가 수입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산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가능한 제한하고 있다. 철강재의 특성상 구조물의 안전과 함께 공산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등 국민의 안전은 물론 원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철강업계나 정부가 제대로 된 품질의 철강재 사용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나선 것은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취지에 걸 맞는 후속 조치와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