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2009-07-01     방정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여에 걸쳐 강섬유업계 12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담합행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사항은 애초 판정에서 내려졌던 과징금의 50%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위가 강섬유업계를 주목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업계 12개사 모여 지난 2006년 강섬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강섬유 시장을 개발하고자 업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답합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가격을 담합해 시장지배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제품과 활용 및 설계기술을 개발하고자 설립됐다. 최근까지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자 대한건축학회에 바닥슬래브 활용기술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탁했고,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건축시장으로 수요를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실제로 공동 투자한 12개 회사의 제품가격은 각각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담합의 굴레를 씌우기엔 업계로선 이만저만 억울한 상황이 아니다.
강섬유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25~60㎜, 지름이 0.3~0.6㎜, 단면적 0.06~0.3㎜ 정도에 불과한 연강선재 가공제품으로 섬유처럼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섬유’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러한 강섬유는 주로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의 여러 물성(物性)들을 개선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강섬유를 활용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는 짧은 강섬유를 콘크리트의 제조 시 혼합하여 고르게 분산시켜 만든 것으로 강섬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휨강도 및 비틀림강도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의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그 장점에 대한 인식이 적어 제한적인 범위의 건설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강섬유 세미나는 적극적인 시장 개척, 신수요 창출이라는 활동으로 주목할 만하다. 물론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시장 개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업계를 경우에도 맞지 않는 담합이나 부당행위로 막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