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판 카르텔에 100억엔대 과징금
2009-07-03 심홍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연도금강판의 가격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닛테츠스미킨강판(日鐵住金鋼板), 닛신제강(日新製鋼), 요도가와제강소(淀川製鋼所) 등 3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으로 백 수십억엔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배제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일본 공정위는 각사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말 3사와 간부 6인을 같은 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총액은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개사와 JFE강판은 지난 2006년까지 수 년 간 가격 인상의 시기 및 인상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한 가격 인상은 수 차례에서 십 수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도가와제강소는 지난 24일 약 36억엔(한화 약 47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머지 2개사는 언급을 피했으며 JFE강판은 강제조사 이전에 위반행위를 자수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