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US스틸 연방법원에 제소
2009-07-20 방정환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2007년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철강제조업체 스텔코(Stelco Inc.)를 인수한 미국의 US스틸을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캐나다통신(CP) 보도에 따르면 토니 클레멘트 연방산업장관은 "US스틸이 올해 초 조업감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적절한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US스틸은 인수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명에도 만족할 수 없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US스틸의 인수조건에는 자본지출, 연구개발, 생산량 등이 포함돼 있으나 세부적인 조항은 공개된 바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5월 회사측이 해밀턴 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1,500명의 정리해고를 선언했을 때 클레멘트 장관이 개입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일부가 업무에 복귀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