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LME 화물 종합보세구역 추가

2009-07-21     정호근

11개 지정창고서 약 36만4천톤 장치능력 보유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런던금속거래소(LME) 화물 종합보세구역 1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산항의 뛰어난 항만물류 여건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LME 화물 유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ME 화물 보관은 LME 본사 규정상 지정창고는 화물의 특성상 장기보관을 요하는 물품으로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보세창고는 지정이 불가한 형편이다.

이에 부산세관은 LME 화물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적극 건의, 강서구 녹산지역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개별업체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수출금액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으로 창고·공장·전시장·건설장 또는 판매장의 둘 이상의 기능(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왔다.

현재 부산항에는 10개의 LME 지정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17만톤이 반입되고 14만톤이 반출되었으며 재고량은 약 22만톤이다. 주요 반입품목은 알루미늄·전기동·주석 등이며 보관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다. 이 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중국 등으로 재반출 되고 있다.

LME 화물 유치시 경제적 효과로는 ▲러시아·중국 등 자원 생산지역과 일본·중국 등 소비지역간의 중계를 통한 아시아 물류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LME 화물 취급으로 창고보관료, 상하차비, 재포장비 등 물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부산항 ‘08년 기준 약 70억원) ▲시설·장비·인원 추가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국제경기 침체와 비철금속의 국제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해 LME 화물의 부산항 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1개 업체가 LME 화물 보관창고로 지정이 될 경우, 부산항은 11개 지정창고, 약 36만4,000톤의 장치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