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과 미국 AIIS

2009-07-29     정하영

스틸마켓(Steel Market) 8월호(8월 1일자 발행)는 불량 철강재의 사용을 막기 위한 최근의 업계, 정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취재, 게재했다.
대표적으로 건기법 시행(09년 3월 22일) 및 대상 확대 추진, 철근에 대한 KS표식 강화, 불량강재 신고센터 운영, 수입신고제도 활성화 등이 바로 그런 움직임들이다.

제대로 된 품질의 철강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올바른 자재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최근 조용하지만,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구조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철강재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무려 5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불량자재와 시공의 미비는 곧바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의 강화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 일처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때로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얽히면서 서로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기법 강화에 대해 자재 수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일부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또 이러한 법 시행에 있어 하위 시행령, 조례의 미비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발생하곤 한다. 불량강재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조사활동에 나섰지만 조사권이나 제재권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활동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건기법과 같은 법안의 실행에 있어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 등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혹여 관련 부처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과 정실로 인해 법의 취지가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한 가지 철강재의 품질 강화는 일부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규제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들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산 철강재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철강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의 이해는 갈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품질 강화나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의 건전한 수입활동은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수출입은 국내 철강시장 수급 안정에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이 마치 불량 철강재의 원인인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결코 상호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 철강수입업협회(AIIS)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는 생각이다.

AIIS는 미국 철강수입업자들의 모임이다. 대체적으로 연간 3천만톤 정도에 이르는 상당량의 수입을 통해 미국 철강시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된 모임을 만들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데에는 미국 철강 생산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우리도 미국과 같이 철강수입업체들이 철강시장의 한축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또 그들이 양지로 나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오히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이 자제되고, 수입이 긍정적인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