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商議, "코일 2개 수송하도록 적재중량 상향 필요"
1EA 운반시 운송원가 상승, 경제성 떨어져
자연녹지 내 공장 및 설비증설 규제 완화 건의
경북 포항상공회의소는 15일 오후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철강공단내 도로 적재중량 상향조정과 환경관련 지도단속, 토지용도변경 등 상공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상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도로법에 따라 포항 연관단지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 제한하지만 포스코나 포항신항만에서 연관단지에 입출고되는 코일류 2EA 운송시 무게는 36톤으로 차량 무게와 합산하면 40톤을 초과해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EA 운반운송시는 평균 중량이 15~18톤으로 총 적재중량이 26톤이지만 톤당 운송원가가 상승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운송채산성 악화 방지와 건전한 운송문화 조성을 위해 연관단지 지역내 적재중량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공단내 환경지도단속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을 임명해 정기적으로 방문 조사하고 있으나 적발건수 중심으로 법규 위반여부만을 가리고 있어 현행 지도단속방식을 지도,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내 다수업체들이 설립당시 임야 및 농지 전용허가 등으로 공장을 건설했지만 지난 2000년 도시관리계획이 준농림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업체의 공장증설은 물론 설비확장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신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녹지내 공장 및 설비증설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