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자동차 부품업체 CVD 최종 판정

2009-09-24     김상우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 한국산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조사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우리 조사 대상 업체인 인천금속(주)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됐다.

동 상계관세 조사는 미 자동차 부품 업체 Quaker City Castings의 제소에 의해 올해 2월 개시된바, 1% 이상의 보조금율 판정을 받을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의 대미 수출은 연간 2천만불 규모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미국 측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 개시 사전 통보를 접수한 이래, 우리 업체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하에 한·미 양자 실무 협의 및 제1차 한·미 통상협의, 제2차 한·미 통상협의 등 미국 측에 동 사안을 제기하는 등 금번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우리나라 업체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해당 제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한편, 앞으로도 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