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IT 세미나③>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의무화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투명성 확보
2010년부터는 약 42만개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모별 도입방안 모색 및 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본적인 전송의무는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대기업의 경우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발행자를 대신하여 전송하게 된다.
(주)컴에이지 전자결제사업부 손경재 부장은 이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대해 “전자를 통해 계산서를 전송하는 만큼 발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관과 검색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며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에 각 기업들도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부장은 “전송기한은 작성연월일 익월 10일까지”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최종소비단계(B2B 거래)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므로 납세자의 편의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부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발행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이 공제된다”며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약의 2% 가산세가, 미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과연 잘 정착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사이트가 구축되고 연동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기업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형태의 시스템을 선택해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연동방법에는 시스템 연동방식, 홈페이지 연동방식, 국세청 연동방식 등 3가지가 있다.
이주현기자/l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