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쟁제한행위 엄정히 대응하라

2009-09-28     정하영

지난 22일 건설사와 전기로 제강사 간의 상생토론회가 개최됐는데, 3일 뒤인 지난 25일 건설회사 구매직 차과장 모임인 건자회가 또 다시 모 제강사 앞에서 철근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양 업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서서 피켓이나 들고 소리치고 있다니…

당연히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화로 풀어보자고 이야기한지 3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 일방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건자회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지난 22일 토론회에서도 제강사 측 발표자, 토론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건설사 측은 대부분 기술과 품질, 성능, 유통 부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건설사 측 토론자 1명이 가격에 대해 발언을 했지만, 제강사 측 발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했다. 특히 자신들이 조사, 분석한 결과가 이러하니 제강사 측 주장이 잘못됐음을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내용은 전무했다.

특히 가격 결정은 시장(수급)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제강사가 결정해 발표하는 가격이 무슨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냐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잘못된 판단임에 분명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제품 가격은 최종적으로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그 과정에 수급 상황이 반영되고 과연 수요가들이 이 가격을 수긍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판단이 녹아 있으며 추후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연속 작업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낮아 안 팔리면 공급자는 가격을 인하 조정하게 된다. 그것이 시장경제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제강사가 결정하니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아파트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철근의 비중은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기준 1.1%고 건축비 기준으로는 4.8%다.

서울지역 분양가를 3.3㎡(평)당 2천만원, 건축비를 450만원, 평당 철근 소요량 280㎏, 철근 가격은 톤당 78만1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 특히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다시 말해 철근가격이 10%로 올라간다면 그 때 추가부담은 분양가의 0.11%, 건축비의 0.48%, 2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정도로 건설사가 이익을 못내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아파트 건설가의 8~10%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건설사가 정확히 근거와 수치를 제시해야 제강사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여하튼 이번 건설사들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에 따른 철근 구매대금 지급 지연과 특정 제강사 불매운동 및 가격 인하 요구집회 행위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분명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계속 방관해서는 시장질서가 서지 않는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