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해운업 진출 벽 낮아져

2009-09-29     서의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 17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형 철강업체와 정유업체 등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가로 막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GS칼텍스 등 정유업체와 포스코 등 철강업체 그리고 한국전력 계열사 등 대량화물 화주는 해운법에 따라 해운업 등록이 제한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제한으로 안정적 운송경로 확보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회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