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감자무효 항소심 패소
2009-09-30 정호근
[ 주요 내용 ]
사건의 명칭 : 감자무효의 소 항소(2009나2888)
-원고 : 김시명, 조창구
-피고 : (주)대한은박지
-판결,결정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결정 사유
1심의 판결의 이유와 같다.(이사건 감자 결의의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일자 : 2009-9-25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