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기법, 엄격한 집행을 요청한다

2009-10-07     정하영

설마설마 걱정했던 국내 건설현장에 검증되지 않은 비KS 철강재 사용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되고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은 조사자료를 통해 올해 2천여 건설현장에서 21만톤의 H형강이 사용되었으나 단 7%인 150개 현장만 품질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H형강의 경우 단 1개 현장에서만 KS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었고 여타 현장에서는 비KS 제품인 진시강철산 등이 제품표식이 삭제된 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진까지 제시했다. 특히 정 의원은 품질검사기관에서 조사된 H형강의 95.8%가 생산국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철강업계 및 정부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품질의 철강 제품이 사용되어야 건축물의 품질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철근, 형강 등의 품질 제고 및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며 오는 2010년 6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철근의 원산지 및 강종식별 표식 기준 강화 법안 등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도 한국수입업협회와 지난 6월 간담회를 갖고 수입업체들의 건전한 수입활동 유도로 철강시장의 안정화와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도 설치해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 정착과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실제로 불량강재 신고 접수에 따라 조사활동에 나섰지만, 조사권이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본지는 철강업계나 일부 관계자들의 노력과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 집행 기관의 후속조치와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즉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입법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건기법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등이 적극 나서서 제도적으로 개정 건기법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여가 흐른 지금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의원의 지적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에 옮기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국토부 장관의 답변도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10여년 전 무너진 성수대교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