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차보급 확대 운동...GM대우 마티즈 생산 호재
2009-10-23 서의규
창원시의 경차우대제도는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경차를 우대하기 위해 '창원시 경차 우대조례'(2005.7.20)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차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신규등록시 장려금 지급(창원사랑 상품권 1만원), 주차요금 감면, 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경차이용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차 신차출시 이전인 8월에는 1,633대의 경차가 창원시에 신규등록 하였으나, 9월에는 GM대우 창원공장에서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생산으로 358.9%가 폭증한 7,494대가 등록했다.
경차우대 장려금 지원으로 '창원사랑 상품권'을 2007년 1,432매, 2008년 2,433매, 2009년 4,104매(연말까지 예상)를 지급해 해마다 경차 신규 등록이 급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시의 지원제도는 ▲창원터널 통행료 면제,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경차 신규등록시 창원사랑 상품권 지급(1만원) ▲자동차세 할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시청 주차장의 10% 이상 경차전용 설치(525면 중 53면) 등 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