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가격이 보장돼야 불량자재 막을 수 있다
2009-11-04 정하영
건축물의 경우에도 관련 건설자재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건설자재 중 철근, 형강과 같은 건설자재의 경우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수입 철강재가 주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자, 한국철강협회 등은 4월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표준원은 철근의 원산지 및 강종의 식별 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KS 규정을 개정하고 2010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박 건조 시 사용되는 강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통상 한국산업표준인 KS에 의해 그 사용 자재의 품질이 보증되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선급 인증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급은 ‘바다(海洋)라는 특수 조건에서 인명과 재산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정이 일반 KS보다도 월등히 까다롭고 엄밀하다.
따라서 선박에 사용되는 강관의 경우 선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합격해야 하는 등 생산 자체가 쉽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당연히 선급용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강관 제조업체도 많지 않을뿐더러 가격 또한 일반강관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침체된 조선업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선용 기자재의 납품가격을 엄격히 관리하자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비선급 강관을 사용해 조선용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선박 배관은 스풀(Spool) 형태로 제작되어 납품되기 때문에 원 강관의 표식(마킹)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선박에서도 배관은 그 구조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조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요, 대부분의 선박은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한 배에서 배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조선 한국’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부디 관련 업체들은 제대로 된 철강재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 조선사들도 엄격한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적정한 납품 가격 보장이 이런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 하청 및 납품 가격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