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외국기업 '중소기업 투자' 쉬워진다

2009-11-05     차종혁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하여(원화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할 방안도 수립된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환율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