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 아쉬워
2009-11-25 박형호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개정된 건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KS 철강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0월 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에서 진행됐던 부적합 철강재 관련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정부 측은 “네 알았습니다”, “감시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등의 짧은 답변만을 보여줬다.
짧은 답변 이후 정부의 행동은 빨랐다. 약 일주일만인 10월 12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약 일주일간에 걸쳐 직접 발로 뛰며 불량 강재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주일간 국토해양부가 점검한 현장은 약 19개에 달한다.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직접 현장 조사에 임했고, 앞으로 언제든지 현장 조사를 또다시 할 가능성을 부여한 점에서 불법 철강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던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김인수 사무관은 “이번 점검에서 특별히 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었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 지자체 등에 자체 점검을 할 경우 반드시 품질 안전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앞으로도 불량 강재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기법의 개정 및 정부가 불량 강재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불량 강재 사용이 근절되도록 꾸준한 관심을 두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제강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특정 제강사만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점이다.
최근 있었던 제5회 보전협 세미나 자리에서 本紙 송재봉 사장은 “보전협 회원사들에 당부 사항이 있다. 건기법 시행에 있어서 특정 업체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회원사 모두 참여해서 법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최근 임시투자제한 관련법이 올해 안에 끝날 계획이다. 이 문제도 특정업체만 노력할 게 아니라 회원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로 제강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아쉽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