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400억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2009-12-04 차종혁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직접취득분으로 보유 형태를 전환할 목적으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각각 100억원씩이다.
고려아연은 “신탁계약 해지후 자기주식(119만5,760주)은 직접취득분으로 전환해 당사 자사주 위탁 구좌로 입고해 관리할 예정이며 상기계약 해지 후 보유한 신탁계정 자기주식은 없다”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