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관이음쇠 KS업체 ‘정지처분’

표준협회, 3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2010-01-07     김상우

가스 및 수도배관 연결용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 B 1531) 업체들이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한국표준협회는 산서성태곡현신보마강유한공사(대표 하호원)와 산서태곡명흥탄소마강유한공사(대표 장묘옥), 영화관건제조(천진)유한공사(대표 김근호), 진안매덕주조유한공사(대표 공상존) 등 중국산 관이음쇠 KS업체 4개사에 대해 오는 3월 21일까지 3개월간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산서성태곡현신보마강유한공사는 도금 엘보, 지름이 다른 엘보, T, 부싱, 캡, 플러그, 유니온 등 7개 품목, 산서태곡명흥탄소마강유한공사는 도금 니플과 플러그 등 2개 품목, 영화관건제조(천진)유한공사는 도금 엘보, T, 부싱 등 3개 품목, 진안매덕주조유한공사는 도금 엘보, 지름이 다른 엘보, T, 지름이 다른 T, 크로스, 지름이 다른 소켓 등 6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