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9년도 반부패시책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0-01-25     박형호

21개 부·처·위원회 중에서 종합 1위를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21개 부·처·위원회 중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패방지시책에서 '보통'으로 평가됐으나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 최초의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로그인 제도 및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기관장이 반부패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부문 및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령 제·개정때 권익위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행동강령을 강력히 시행하는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문 및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올해부터 새로 포함된 부패방지 성과 부분(청렴도 평가결과) 순위가 지난해 최하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해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