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전 등 녹색기준 강화
대기전력 등 기준 미달시 시장서 퇴출
2010-01-27 안선용
다음달부터 컴퓨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27일 내달부터 17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 저감 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반영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산업체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다.
17개 대상 제품은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 비디오 등 대기전력제품 8개 △세탁기,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공기청정기,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제품 6개 △인쇄용지, 화장지, 봉투 등 재활용 제품 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