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S유통단지 전ㆍ현 대표 구속기소
비자금 조성, 125억원대 세금포탈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8일 철강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S랜드 시행업체 S사 전 법인대표 A모씨(49)와 현 대표 B모씨(48)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금담당 C모씨(46)와 D모씨(5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랜드의 미술장식품 심의 통과를 청탁받고 1천만원을 받아 챙긴 시흥시의회 E모 의원과 F모 의원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강단지 시행사 S사 전 대표 A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외주업체 용역비 등을 과대지급해 되돌려받거나 근무하지 않고도 친·인척에서 가공 임금.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65억원을 조성,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위장계열사에게 약 14억원의 가공 분양계약 수수료를 지급 배임하는 등 2007년에는 회계연도 결산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시흥시의회 E모 시의원 등은 2007년 S사로부터 철강단지 사용승인 및 준공승인에 필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심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채원 차장검사는 "지역토착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벌인 수사에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한 철강단지비리 실체가 확인됐다"며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