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샤프, LCD 특허 상호 사용계약 체결
양사 특허 침해 관련 맞소송 철회
2010-02-08 안선용
삼성전자와 샤프가 LCD 특허 상호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양사의 특허 침해 맞소송을 철회한다.
삼성전자는 5일 LCD 특허 침해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 당시 샤프는 삼성전자가 자사 소유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비롯해 제품의 수입과 판매금지를 요청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독일, 네덜란드 등 법원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LCD TV, 모니터 등 특허 사용과 관련해 삼성전자 패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