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감자무효 소송 원심법원에 환송

회사측,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

2010-02-17     정호근

  대한은박지는 감자무효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게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한은박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인 2010년 12월 29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