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점 신중해야"

"거래제 도입시 철강 등 수출타격 우려"
"정부차원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010-02-18     방정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면 철강ㆍ비철금속ㆍ광물ㆍ석탄산업 분야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커 도입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삼성경제연구소(SER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강희찬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해 21개 산업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니 철강 등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수출 상대가격의 상승 때문인데, 강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한국에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 상승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이외의 국가, 특히 일부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면 수출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들 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지원, 국책사업 우선 참여, 유상할당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온실가스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의 60%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지훈 SERI 수석연구원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기준으로 삼는 2007년보다 4% 줄일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이 기간 감축 비용으로 34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직접 규제만 적용될 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감축비용 84조1,000억원의 40.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