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CEO 선임절차 정관에 구체 명기

“차기 CEO는 사내이사 중 선임” 정관 변경 의결

2010-02-26     방정환

  포스코가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정관 변경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제29조에 대표이사 회장(CEO)의 선임에 관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포스코의 CEO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선임되도록 했다.

  이전 정관까지는 CEO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한다고 명기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명시한 것.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정관에서 기존 상임이사가 사내이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열렸던 이사회에서 CEO직 승계시스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변경안은 승계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