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유도 나서

2010-03-02     심홍수
국토해양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 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 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